대기업1 '땅 사서 건물을 지어볼까?' 이 땅들에는 절대 안되요!! 안녕하세요! 무궁무진 입니다 3 : - D 투자할 토지 고르는 법~! 건축 가능한 땅 판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라고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토지마다 '토지이용규제'를 정해 놓았다.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해당 토지의 이용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마다 정해진 이용규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볼때 ①, ②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그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을 통해 정해 놓은 해당 토지의 이용규제다. ■ 절대로 건축할 수 없.. 2019.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