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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대산2

'땅 사서 건물을 지어볼까?' 이 땅들에는 절대 안되요!! 안녕하세요! 무궁무진 입니다 3 : - D 투자할 토지 고르는 법~! 건축 가능한 땅 판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라고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토지마다 '토지이용규제'를 정해 놓았다.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해당 토지의 이용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마다 정해진 이용규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볼때 ①, ②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그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을 통해 정해 놓은 해당 토지의 이용규제다. ■ 절대로 건축할 수 없.. 2019. 12. 3.
☞ 수용과 환지☜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성공한다. 안녕하세요! 무궁무진 입니다 3 : - D 오늘은 토지보상의 유형인 수용과 환지에 대해서 다루어볼까 합니다.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큰 갈래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상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수용과 환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적인 절차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인 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므로 이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모두 사라집니다. 대신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약 120~150%에 해당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매..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