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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정보

2019년 종합부동산세

by 무 궁 戊 辰 2019. 6. 9.

안녕하세요! 부동산꿀정보 다섯번째 시간의 무궁무진 입니다 $ : > D

오늘 알아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취득할때, 양도할 때 모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게 당연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조세 부담의 비율을 다르게 한 국세입니다. 즉,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및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이를 인별로 합산한 결과로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2019년 주택분에서 개편되어서 최고 세율이 2%~ 3.2%로 인상되었습니다. 개편 전후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1주택자 및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자는 그대로 유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지는 0.0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6~12억원은 1주택자 및 조정 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1%,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1.3%로 상향, 과세표준 12~50억원은 각각 1.4%, 1.8%로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50~ 94억 원 구간은 각각 2%, 2.5%로 상향되었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분에서는 각각 2.7%, 3.2%로 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납세자의 납부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분납 대상자와 분납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분납 대상자의 기분은 본래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자였으나 250만원 초과자로 완화되었고, 분납 기간 또한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분납 대상 금액 또한 납부세액 250~ 500만원 이하에서는 250만원 초과 금액을 , 500만원 초과는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의 비율 또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시 자격의 80%수준이었지만 올해는 5%씩 인상을 목표로 2022년엔 공시가격의 100%를 반영한 종부세가 부과될 예쩡이기에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동산에서는 기준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